자연재해 등 재난복구 비용에 명시된 농가 자부담 비용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는 새로운 재해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1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현행법상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재해복구비 일부를 농가에게 전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 재해복구비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 등은 국가가 50%보조하고 융자 30%, 농가가 20% 자부담하게 되어 있다. 안호영 의원은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가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만큼 재해복구 비용은 전액 국가가 보조해야 함에도 정부는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폭우 관련 농업분야 피해 대책을 발표할
전통주 시장 규모가 5년 만에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통주 출고액이 지난 ‘18년 456억원에서 지난해 1,629억원으로 360% 급증하였다. 지역별 전통주 출고액 비중을 보면 강원도가 21.2%(346억원)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전북(15.8%, 257억원), 전남(12.2%,199억원), 경북(11.9%, 194억원), 충남(8.5%, 139억원) 순이었다 전통주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것은 지역특산주였다. 민속주는 2019년 이후 출고액이 매해 감소했지만, 지역특산주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출고액이 늘었다. ‘18년 336억원에서 ‘19년 410억원, ‘20년 507억원, ‘21년 832억원, ‘22년 1,523억원으로 5년 사이 450% 증가한 출고액을 기록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통주 시장에서 비수도권 다섯 개 지역이 전체 전통주 출고액의 77.8%를 차지했다”며 “전통주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일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하는 만큼 해당 지역의 농산물 소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주 시장의 활황이 지역